서울시, 요금인상후 기사 처우개선 ‘미적’ 업체에 철퇴

서울시, 요금인상후 기사 처우개선 ‘미적’ 업체에 철퇴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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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임금협정 가이드라인 미이행 택시업체 무기한 특별점검

서울 택시업체 상당수가 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개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시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현재 임금협상을 체결한 144개 법인택시업체 가운데 40곳이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일부터 나흘간 7개 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모든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점검을 무기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택시 관련 5개 단체는 작년 10월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 노력을 약속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시에 등록한 법인택시업체 255곳 중 노사 합의로 마련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킨 곳은 10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1곳은 아직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못했고, 협상을 체결한 144곳 중 40곳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0곳 중 27개 업체는 이른바 ‘사납금’의 기준이 되는 납입기준금을 하루 2만5천원 넘게 올렸고, 13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운수종사자들의 실제 처우가 요금인상 전보다 나빠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집중점검을 벌이고, 점차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산하 자치구와 합동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소방·환경·위생·세무·건축·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관련 법령 위반이 없는지 확인하며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특별수사도 병행한다.

시는 또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 카드 관련 보조금 지급중단 등 재정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모두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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