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조짐에 전라·광주 지역 ‘스탠드스틸’ 명령(종합)

AI 확산 조짐에 전라·광주 지역 ‘스탠드스틸’ 명령(종합)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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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조짐에 따라 스탠드스틸 명령.(자료사진) / 서울신문DB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조짐에 따라 스탠드스틸 명령.(자료사진) / 서울신문DB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밤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남·북과 광주광역시 지역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한 스탠드스틸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것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AI가 최초 발생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인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탠드스틸이란 오리와 농가 출입차량,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뜻한다.

스탠드스틸 명령이 발동하면 당시 이동 중인 가금류 관계자 및 차량, 물품 등은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은 다음 이동할 수 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루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스탠드스틸 발령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8일 오전 전북 고창 AI 발생 농가 인근 저수지와 전북 부안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결국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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