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대폭 낮춰…”전국 최저수준”

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대폭 낮춰…”전국 최저수준”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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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

연말 가스요금이 기습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을 대폭 완화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됐다.

서울시는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은 지난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 ‘연간 최대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 가산금은 연간 85억원에서 34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작년까지는 연간 약 18만 세대가 부담한 ‘해제 조치비용’ 2천200원은 아예 폐지됐다. 해제 조치비용이란 요금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재공급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다.

가스회사가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에는 5일 전에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해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용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 주택에 한해 요금 체납에 대비한 요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 폐지 ▲ 과다납부 요금 환급 이자율 현실화 ▲ 사용자 과실이 아닌 가스누출 때 요금 감면 ▲ 부당한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새 공급 규정에 포함됐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새로 적용되는 연체 가산금은 전국 최저수준”이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연체 가산금 부담이 줄고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요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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