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피고인들 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겨

노량진 수몰사고 피고인들 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겨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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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늘 오전 현장검증 실시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9일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현장 상황을 주도했다”며 “현장에 들어갈지 말지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차수막이 찰랑찰랑 넘치는 정도의 한강 물은 막을 수 있다고 봤다”며 “사고 당시 정도의 물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 측 변호인은 “원청업체가 공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 알아서 철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원청업체와 감리자가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상 현장에 철수 지시를 해 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7월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인데도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노량진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녹음하고 차수막을 사진 촬영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와 함께 차수막 설계 시점의 상황 등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판단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르면 16일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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