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이석기 사건 관련 직원 전원 해임”

수원시장 “이석기 사건 관련 직원 전원 해임”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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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시 산하기관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된 직원은 전원 해임조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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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관련 답변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석기 사건 관련 답변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 산하기관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된 직원은 전원 해임조치됐다”고 밝혔다.
수원시 제공


염 시장은 이날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입장과 비밀조직 RO 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들 기관의 집행예산 가운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번 사건 1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정 정당에 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정파적 사안의 질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염태영 민주당 후보와 김현철 민노당 후보는 시장후보 단일화에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5월 김현철 후보가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에 취임했다가 지난 9월 그만뒀다.

또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상호 수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해임됐고, 이성윤 수원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 8월 계약해지됐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한씨와 이씨가 몸담았던 새날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법률과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며 시가 이들의 채용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민노당의 후신인 통합진보당 소속인사들이 취업한 기관에 지난 2년간 지원한 국비, 도비, 시비 등은 총 68억원이지만 모두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날 ‘생태교통 수원2013’ 추진에 500억원이 소요됐다는 소문과 관련, “행사를 계기로 13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행궁동의 기반시설을 정비했다”면서 “미술관 건립 300억원, 장안동 한옥타운 조성 128억원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예산을 생태교통 예산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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