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 감 따는데 의경 동원한 경찰간부 징계

고향집 감 따는데 의경 동원한 경찰간부 징계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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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과 의경을 고향 집 감 따는 데 동원한 A 경감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 경감은 부산경찰청 기동대 중대장이던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주말에 3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 부하 직원 4명과 의경 4명을 고향으로 데려가 노부모가 재배하는 감을 따도록 했다.

그는 또 야간에 의경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정훈교육 시간에 대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강제 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원들의 투서를 받은 직후 A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벌였다.

이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A 경감은 “힘들게 일하는 노부모를 돕고 싶었고 아끼는 부하 직원과 대원들에게 바람 쐴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 강제로 감 따는 일에 동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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