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후 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서울 오후 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 칭다오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서풍 타고 유입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기준치를 넘어 ‘주의보 예비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절정에 달한 4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다. 환경과학원은 이날 오전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다가 오후에는 점차 농도가 옅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절정에 달한 4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다. 환경과학원은 이날 오전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다가 오후에는 점차 농도가 옅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오후 2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5㎍/㎥로 기준치인 60㎍/㎥보다 높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치 이하라도 일정 농도 이상으로 지속하면 문자,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는 주의보 예비단계를 도입했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6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발령되며 시간당 농도가 45㎍/㎥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농도가 85㎍/㎥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면 주의보, 120㎍/㎥ 이상인 상태로 2시간을 넘으면 경보가 발령된다.

시는 이날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된 데다 안개가 발생해 미세먼지 오염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시간 대기정보는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보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어르신,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