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에게 막말한 40대女 기소유예

남편 내연녀에게 막말한 40대女 기소유예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편이 외도에 화가난 40대 주부가 내연녀를 찾아가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정을 감안한 재판부에 의해 선고유예 처분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1일 밤 9시20분쯤 남편 내연녀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애인이 몇 명이냐”, “애인이 몇 번째냐”라고 말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