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집회 서울광장 무단사용 과태료 징수못해

광우병집회 서울광장 무단사용 과태료 징수못해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가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징수 기한을 넘겨 결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8년 6∼7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 부과한 서울광장 무단사용 과태료 1천여만원이 5년의 징수기한을 넘겨 결손 처리됐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단체에 통상 20일의 납부기한을 주며 미납할 때에는 연 12∼1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압류 등 체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채권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 해당 과태료는 ‘시효 결손’ 처리돼 받을 수 없게 된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쌍용차 대책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3월과 올해 9∼10월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총 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우병 집회를 개최한 단체는 많은 단체의 연합 단체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불분명했고 2008년에는 아예 해산해버렸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아직 활동 중이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주최 측이 불분명한 연대 시위는 대규모 시위로 번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연대시위라고 해도 불법시위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