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보당 전체가 ‘종북정당화’돼 해산청구”

법무부 “진보당 전체가 ‘종북정당화’돼 해산청구”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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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활동에 위헌성…국민보호 위한 조치”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 “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고 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돼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보당 설립 목적의 위헌성에 대해 “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고 진보당 활동의 이념적 기초”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진보당은 ‘강온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진보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으며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가 아닌 자의적, 폭력적 지배를 추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의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립 가능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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