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볼거리 수험생 수능 격리시험 조치

교육부, 볼거리 수험생 수능 격리시험 조치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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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학교와 환자 응시 시험장 방역 실시하도록

교육부는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을 앓는 고교 3학년 수험생은 오는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때 별도 시험장에서 격리시험을 보도록 하고, 해당 학교는 방역을 실시하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볼거리 수험생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해당 교육청뿐 아니라 전체 시·도교육청에 볼거리 확산 정도에 따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볼거리 환자가 확인된 학교는 서울, 부산, 전남 목포·보성 등 4개교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모두 32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환자는 21명이고, 이 중 7명이 고3 수험생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기준 서울의 환자 수는 1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볼거리가 짧은 시간에 완치되는 경우가 있어 숫자가 다를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의 면역력이 85% 정도이지만 현재 고등학생의 접종률이 99%로 높아 증상이 경미하고 전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볼거리 환자가 발생한 학교와 볼거리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 학교는 볼거리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만들었던 방안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볼거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오늘 안에 관련 매뉴얼을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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