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복귀명령 못따라… 해직 불사”

“전임자 복귀명령 못따라… 해직 불사”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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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

“법외 노조가 돼도 엄연한 노조다. 필요한 부분은 당당히 요구하겠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전교조 운영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전교조 운영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은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법외 노조가 돼도 정부가 재정·인사 등에 불합리한 탄압을 하면 저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법외 노조화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사 탄압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교조 조합원의 대규모 징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던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를 풀고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총투표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68.59%나 됐다. 어떻게 해석하나.

-이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 해고 노동자 보호가 노조의 기본 임무이기에 조합원들도 해직자 9명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 설령 노동부의 이번 요구를 따른다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노동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23일 이후 ‘노조 지위 박탈’ 통보가 예정돼 있다.

-법외 노조가 당장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노동부가 23일 이후 통보를 한다면 당장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조치 취소 소송을 낼 것이다. 노동부의 해직조합원 배제 요구의 바탕이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위헌 소지가 있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법외 노조가 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법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시행령은 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노동조합법 어디에도 노조의 설립을 취소시킬 근거가 없다.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쪽이다.

→법외 노조가 돼 정부 지원이 끊기면 재정적 압박이 클 텐데.

-전교조는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하는 등 정부 지원에 크게 의지하지 않았다. 다만 사무실 임대비용(52억원) 등을 일부 지원받았는데 100억원 규모의 투쟁기금 모금이 본격화되면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시민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정부 보조금을 받듯 각종 행사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은 당당히 요구할 생각이다.

→교육부는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 전임자(77명)를 바로 학교로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외 노조도 분명한 노조다. 우리는 교육부로부터 지난 3월 1일자로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받았다. 노동법상 노조 지위를 잃는다고 해도 노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 전임자에게 일방적인 복귀명령을 내리면 노동 탄압이다.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해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저항할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

-상황을 오판한 일부 교장이 과거 방식대로 전교조 탈퇴 종용, 노조 분회 모임에 대한 간섭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교조 가입을 빌미로 개개인을 탄압하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된다.

→노동부의 명령이 정권 차원의 전교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노총의 기업별 노조와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부분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유독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만 규약을 문제삼고 있다. 노동부의 잣대대로라면 우리나라에는 노조가 존재할 수 없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교조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고 기존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일이다. 동시에 부당한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 등의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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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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