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12일부터 3천원…일산·분당 할증

택시 기본료 12일부터 3천원…일산·분당 할증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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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요금도 인상…승차 거부 때 번호판 4자리 숫자로 신고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오른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 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며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1개 업체에서 24대만 운영 중인 소형 택시는 중형 택시로 전환되고 있어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요금 인상률이 10.9%라고 밝혔지만 일산,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밤늦게 택시를 타면 시계외 요금과 시간 할증(0∼오전 4시)이 더해져 체감 인상 폭이 더 클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택시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연말까지 전 택시에 설치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택시기사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준법·친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16∼20시간으로 강화됐다.

서울시는 또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택시 운전기사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택시기사 지정복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여성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해 택시 내 CCTV를 연말까지 모두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고 여성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내년에 500대가 시범 도입된다.

이른바 ‘총알택시’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운행 중 최고속도가 120㎞/h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월평균 24만원 안팎 가량 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비스와 운수 종사자 처우가 함께 개선되는 인상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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