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노량진 사고 인재로 결론…시 공무원 등 7명 입건

警, 노량진 사고 인재로 결론…시 공무원 등 7명 입건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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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로 사고 예견되는데도 모두 안이하게 대응했다” 시공사·하도급사 현장소장 2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속

경찰이 공사 현장 근로자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를 인재(人災)로 결론 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9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가 많은 비로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무거운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2명, 시공사 1명, 하도급사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 수위 상승으로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온 강물에 휩쓸려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모두 숨졌다. 부검 결과 숨진 근로자 7명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주처와 감리단, 공사업체가 한강 수위가 오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을 강행한 걸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인 당일 오후 3시50분께 시공사 측이 공사 현장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고서 위험하다고 판단해 오후 4시12분께 감리단과 하도급사 측에 연락했다.

이에 감리단은 시공사에 근로자 대피를 지시했고 시공사도 곧바로 하도급 업체에 대피 지시를 내렸으나, 하도급 업체 직원은 이런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단과 시공사는 지시가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조금만 더 빨리 상황을 확인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모두 ‘별 일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공사현장에 한강물 유입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마개플랜지(물막이벽)의 상태가 불량했던 탓에 사고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구에 감리단과 시공사의 순차적인 지시로 하도급사가 마개플랜지 설계도면을 만들어 감리단 승인을 받았으나, 하도급사가 마개플랜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안전성과 구조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제작했고 이를 어디에서도 확인·점검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발주처인 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이런 확인·점검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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