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특목고·자사고 ‘상시’ 지정취소 가능

국제중·특목고·자사고 ‘상시’ 지정취소 가능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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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훈국제중 적용 여부는 서울시교육감 권한” 교육청 “법 시행전 특정학교 취소 논의 부적절”

국제중 등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사태로 5년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명시했다.

세 가지 경우는 ▲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다.

학교를 지정 취소해도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졸업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했다.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외고나 국제고가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학교가 신청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 자사고에 대해 지원 성적제한을 없애고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함에 따라 스스로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자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월께 법령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전국 학교는 올해 3월1일 기준 특성화중 27개교, 특목고 135개교, 자사고 49개교 등 211개교다.

특성화중은 국제중 4개교, 예술중 3개교, 체육중 9개교, 대안학교 10개교, 기타 1개교이며 특목고는 과학고 21개교, 외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예술고 27개교, 체육고 14개교, 마이스터고 35개교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에도 이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훈국제중 사태가 종료됐다고 보고 이번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고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지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있는 학교는 상시 지정취소할 근거를 만든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학교의 입시와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는 등 법 집행을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기관(교육청)이 법 시행 전에 특정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영훈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영훈국제중에 임시이사를 파견토록 하는 등 현행법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라며 지정 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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