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취득세 갈등에 서울시의원들 ‘중재안’

정부·지자체 취득세 갈등에 서울시의원들 ‘중재안’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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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국세화하고 지방소비세율 33%로 인상” 결의안 제출

서울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국가정책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는 중앙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의 김용석(새누리당)·김종욱(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이런 내용의 ‘취득세 국세전환 및 지방소비세율 대폭 인상 촉구 결의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작금의 취득세 영구 인하 논란을 해결하려면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해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은 3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취득세율 조정으로 경제정책 수립이 쉬워지고, 지방정부는 취득세보다 경기변동의 흐름을 적게 타는 부가세를 주 수입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로 지방재정의 안정된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 취득세 징수 규모는 14조 1천억여 원이고 지방소비세는 약 2조 7천억원이다. 지방소비세율을 30% 중반대로 올리면 취득세를 인하하더라도 그 차액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20%대 초반 수준으로 일본(43%), 미국(44%), 독일(50%) 등에 비해 낮아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결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물론 각 광역 시·도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내부 논의에서 “좋은 방법이다. 과거 1970년대에는 실제로 취득세가 국세이기도 했다”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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