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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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변상금 처분 등 서울시 조치 따를 것”

서울시는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에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격 선언하고 서울광장을 장외 투쟁 거점으로 삼기로 해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최소 사용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규모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0m가 안 되지만 조례대로 최소 사용단위에 적용되는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한 서울시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1일 16만5천600원씩 5일치에 해당하는 82만8천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천막 농성 현장에서 한 브리핑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당에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3일에는 소비자단체가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이미 사용신고를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최 측 신고로는 1만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라면서 “광장을 어떻게 쓸지는 민주당과 행사 주최 측이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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