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 참여 고교생 인권위에 진정 접수했다 취하

해병대캠프 참여 고교생 인권위에 진정 접수했다 취하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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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교생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진행한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고교생인 A(17)군은 지난해 4월 인권위에 학교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학생은 진정서에서 ‘캠프 내에서 교관들이 욕설하고 오리걸음, 푸쉬업 등 과도한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도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인권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캠프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A군은 학교가 해병대 캠프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하자 진정을 낸 지 한 달만에 취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학교 측은 해당 캠프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며 “A군에게도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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