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강용석 前의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참여연대, 강용석 前의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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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캐려고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강용석(44) 전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5일 참여연대가 강 전 의원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강 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끌어들인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 시장의 아들과 관련된 동영상에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참여연대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현상금 1천만원을 걸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표명 외에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와 무관하다”며 강 의원과 그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우 판사는 “당시 참여연대 간부들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우 판사는 “일반인으로서는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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