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조 동행명령 헌법소원 심판 검토”

홍준표 “국조 동행명령 헌법소원 심판 검토”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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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거부, 수령증에 서명만 해…도의회 출석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섰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동행명령에는 헌법소원 심판이란 카드를 뽑아들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지사는 10일 오전 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정 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동행명령의 경우 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은 마지막으로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 특보는 동행명령에 대한 홍 지사의 입장은 9일 도의회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다며 국정조사장 대신 도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도지사실을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직원들은 홍 지사를 직접 대면하진 못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증에 홍 지사의 서명만 받아갔다.

정 특보는 “홍 지사는 동행명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장 온 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 수령증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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