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과태료 300만원

내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3-06-30 00:00
수정 2013-06-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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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 26도 미만도 단속…명동·강남대로 등 8곳 집중 점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7월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 명동의 일부 상점들은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 중구 명동의 일부 상점들은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시는 이른바 ‘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천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된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8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선다. 8곳은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등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을 기존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천여곳으로 늘려 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7월 1일에는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의 대기업 건물을, 5일에는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 중구 백화점 등을 찾아가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다만, 그러나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실·실험실·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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