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곽노현 특채교사 2명 임용 유지

서울교육청, 곽노현 특채교사 2명 임용 유지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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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귀책사유 발견 못해, 비서였던 1명은 임용 취소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2명은 임용을 유지하고, 1명은 임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박정훈·조연희씨 등 2명은 임용 결격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임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화외고 지구과학 교사였던 박씨는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혐의로 2000년 면직됐으나 이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특별사면됐다. 동일여고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 15억원을 유용한 사립학교 비리를 2003년 고발하고 3년 뒤 보복성 해직을 당한 조씨 역시 임용 결격 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형빈씨는 임용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씨는 2010년 당시 재직 중이던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자 이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곽 전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는 것은 임용권자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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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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