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부인과 딸 데려가더니…

이혼 소송 중 부인과 딸 데려가더니…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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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4일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딸을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혐의(감금치상)로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조정교육을 받으러 가자’며 부인(46)과 딸(20)을 차에 태워 충북 옥천군까지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부근에서 차에 다시 타지 않으려는 부인을 나뭇가지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천군 동이면 부근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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