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내, 만취한 남편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해

60대 아내, 만취한 남편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해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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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을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모(60·여)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자택에서 등산을 갔다가 만취해 귀가한 남편 A(64)씨가 자꾸 시비를 걸자 베란다에 있던 화분 받침대용 벽돌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가 술을 과하게 마시는 문제로 오랜 기간 불화를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부터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함께 사는 딸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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