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기업 특허출원에 7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 1인기업 특허출원에 7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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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 31곳에 2억원 내 각종 지원’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 위한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1인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에 최대 100만원, 해외 특허출원에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도 병행해준다.

시는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31곳에 대해선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모두 2억원 내에서 선행 기술조사와 특허맵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비롯한 전 과정을 서울산업통산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가 맡아 지원한다. 센터에는 이를 위한 멘토단이 꾸려졌다.

시는 또 우수 특허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시제품 제작 작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도 과제당 연 2억원 범위에서 지원키로 했다.

시는 2014년까지 ‘지식재산 허브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한편 성수동 수제화타운과 동대문 등의 지식재산 분야 취약기업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한다.

시는 이와함께 갈수록 느는 지식재산 분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국내 분쟁 지원 범위를 심판·소송 비용에서 경고장 발송 비용까지 확대했고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분쟁센터가 ‘분쟁대응협의회’를 만들어 컨설팅과 더불어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을 통한 무료 발명교육과 상담으로 시민의 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분기별 한 차례 무료 상담의 날과 온라인 당직 변리사제도(☎02-380-3633)를 운영 중이다.

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한 층간소음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시민발명 경진대회’를 오는 10월 연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다.

시는 공정한 지식재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위조상품 근절 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펴고 우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계약 가이드라인’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 후 6개 관계기관과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고 “발명부터 보유특허의 거래지원을 통한 수익 창출까지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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