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사태 피소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사태 피소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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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지사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 등 3명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고발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경지회 대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형일 변호사 등은 6일 홍 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등 3명을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경남도청 업무 어디를 봐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환자가 퇴원하게 했고 진료받을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사망자의 경우 임종 때까지 의료원에서 돌보고자 했지만 가족이 병원을 옮길 것을 요구했다”면서 “병원이나 경남도의 강요로 퇴원한 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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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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