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사고 계기…경기도 유독물관리조례 추진

삼성 불산사고 계기…경기도 유독물관리조례 추진

입력 2013-05-05 00:00
수정 2013-05-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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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조례…사고 사업장 공개·유해물질 현황 공표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인상·지급대상 확대 조례도 처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잇따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권칠승(민주통합·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道)와 함께 조항을 다듬었다.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 또는 민원제기가 잦은 사업장 인근 주민,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장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개시기는 고발,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이후 5일 이내로 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유해화학물질관리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계획을 자문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높아졌으나 사고로부터 도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허술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11일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를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6∼16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개정조례안은 법원 1심에서 2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년 미만이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최고 200만원), 선고유예는 20만원, 기소유예는 10만원을 각각 포상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5만∼20만원을,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가 되면 징수액의 100분의 10(최고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되면 징수액의 100분 10(최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만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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