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유용’ 담철곤 오리온회장 집유 확정

‘회삿돈 횡령·유용’ 담철곤 오리온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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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됐다.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조모(55) 사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는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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