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 밀반입 총기 소지·판매 일당 검거

인천해경, 불법 밀반입 총기 소지·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공기소총,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 31점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