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퇴직 앞둔 초·고교 6곳 ‘엉터리 돈관리’ 적발

교장 퇴직 앞둔 초·고교 6곳 ‘엉터리 돈관리’ 적발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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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정감사 결과…”수재성금 걷고 기부 안해”

퇴직을 앞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재성금 목적으로 거둔 돈을 제대로 기부하지 않는 등 공금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초·고교 6곳을 특정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집행잔액 회계처리 등에서 문제점 5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교장의 퇴직을 앞두고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 일종의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학교 회계, 회계와 연관된 교육사업, 학교 폭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는 2006년 학생과 교직원에게 모금한 수재 성금 200여만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갖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만원만 내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2011년 알뜰바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수익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기로 해놓고 실제 모금액인 627만원에 대한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학년 말까지 내버려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교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3회 연속 ‘불량’을 받은 교원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해임하지 않고 보직 이동만 시키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들 구로구 초등학교와 송파구 고등학교를 포함해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등 3개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범죄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가 됐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컴퓨터 등 4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기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어겼다.

서울교육청은 책임이 있는 교원 49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년퇴직이 예정된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으며 이중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학교를 골라 종합·특정감사를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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