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추진놓고 논란 재연될듯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추진놓고 논란 재연될듯

입력 2013-04-14 00:00
수정 2013-04-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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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을 연내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광역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소속 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가 114명, 경북도의회가 63명, 전남도의회가 62명, 부산시의회가 53명 등이다.

광역의원 1인당 연봉 5천만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두는 경우 427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여기에 사무실 등 부대 비용을 계산하면 427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비용이 지방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광역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된 이후 의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한 광역의회의 시도는 그간 수차례 있었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의회는 재작년 12월 청년인턴 채용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원이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보좌인력의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의회가 15억5천만원, 부산시의회는 6억1천만원, 인천시의회는 5억5천만원을 각각 보좌인력의 임금으로 책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올해 1∼2월 선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서울시의원의 보좌인력 도입을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에 규정했다가 작년 12월 대법원의 무효확인 선고를 받았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의회들은 법률에 정할 사안을 조례로 정하려 했다가 대법원의 무효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연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광역의회가 광역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보수를 받은 광역의원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보좌관까지 둬야겠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인당 7명의 보좌인력을 쓰는 국회의원들은 중앙과 지방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위해 1명당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6급과 7급, 9급 1명씩 모두 7명의 보좌 인력을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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