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학조례’ 재의결 쉽지 않을 듯

‘경기 사학조례’ 재의결 쉽지 않을 듯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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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34% 새누리당 반대…일부 교육의원도 반대 입장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사학 조례)’가 도의회에서 다시 의결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내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교육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재의 요구된 조례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66.7%)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129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33.4%인 43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하면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도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사학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또 7명의 교육의원 중 2명 정도도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의석의 34.1%인 44명이다. 이들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조례 재의결은 무산된다.

여기에 교육의원이 2명 이상 반대하면 조례 통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도의회 의석 점유율 55.8%(72명)의 민주통합당은 역시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교육의원 및 기타 정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으나 사학 조례를 다시 통과시키기에는 다소 의석이 부족하다.

사학 조례 재의요구안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본회의 기준으로 10회기일 이내에 해당 조례를 재의결 하게 돼 있다.

도의회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는 “사학 조례는 사학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본다”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 소속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재의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김주삼 민주통합당 대표는 “우리 당은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재의요구안 상정 시기는 당내 및 새누리당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사학 조례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도교육청이 발의한 사학 조례를 출석의원 94명 중 찬성 73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사학 기관들은 이에 반발해 교육부에 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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