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신했는데” 박덕흠측 ‘당혹’…지역구 ‘술렁’

“무죄 확신했는데” 박덕흠측 ‘당혹’…지역구 ‘술렁’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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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사법부, 금권선거 엄단 판결 존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예상 밖의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면, 민주통합당 측은 벌써부터 오는 10월 재선거 카드를 꺼내들고 선거 구도를 저울질하고 있다.

박 의원은 10일 청주지법서 열린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금배지를 잃게 된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퇴직한 운전기사(57)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피력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만큼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확신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40.7%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용희 전 의원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아들 이재한(민주통합당) 위원장과 무소속 심규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펼친 선전이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내내 박 의원은 ‘돈 선거’ 시비에 휘말렸다.

급기야 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의 후원회 사무실 옆에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려놓고 직원 4명을 채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친형(64)이 구속됐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퇴를 내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튿날인 지난 2일에는 남부 3군 군수와 지방의원을 비롯한 핵심 당직자 100여명을 불러 모아 대의원대회도 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정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충격’에 빠졌다.

박 의원의 한 측근은 “박 의원이 어제밤에도 정상적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며 “당혹스러운 결과지만, 항소심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위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옥천군의회의 한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우려하면서도 “항소심서 무죄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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