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홍하 보석 재항고 기각 확정

대법, 이홍하 보석 재항고 기각 확정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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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 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심장 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고, 광주고법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광주고법의 선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팀을 이끈 이광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원심 판결을 뒤엎지는 못했다.

서남대는 이씨의 교비 횡령 사실이 적발돼 퇴출 위기에 몰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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