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의요구에도 ‘경기도 사학 조례’ 시행

교육부 재의요구에도 ‘경기도 사학 조례’ 시행

입력 2013-04-07 00:00
수정 2013-04-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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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례 적법성 논란 예상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 조례)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조례를 도보에 게재한 경기도로부터 ‘사학 조례는 정식 공포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다.

또 공문에는 ‘도교육청의 게재 철회 공문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공포의 효력을 갖는다’며 ‘공포된 조례에 대한 철회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공포일(5일) 직전인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교육부로부터 사학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기도에 도보 게재를 철회해 달라는 전자공문을 발송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도보 게재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8일자 도보에 조례 공포 취소 공고를 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례는 도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 시행으로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은 의미가 없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조례를 폐지하려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도의회가 조례 폐지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다”며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 교육부가 무효소송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례의 효력정지 결정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재의를 요구한 만큼 해당 조례 공포 및 시행의 적법성·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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