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일 직장에서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상해)로 유모(45)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낮 12시 55분쯤 창원의 모 업체 작업장에서 “왜 평소 나를 왕따시키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A(5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를 말리던 동료 B(38)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유씨가 평소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s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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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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