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울시 ‘악성체납자 블랙리스트’ 집중관리

검찰-서울시 ‘악성체납자 블랙리스트’ 집중관리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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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장이혼 체납자 1명 추가 고발 검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와 검찰이 유기적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21일 검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회의결과 서울시는 악성 체납자 조사를 위해 5∼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법률지원은 중앙지검 형사4부 조세전담 검사 2명이 맡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형식적인 고발과 수사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언제든 법률적 문제를 상의하는 협의체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이미 첫 회의를 통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악성 체납자 1명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했다. 서울시는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이 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악성 체납자 1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거나 여러 수단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법에 저촉되는 ‘꼼수’를 부린 경우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고발 조치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한 뒤 이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수백억원대 재산가 홍모(75)씨 부부를 3년 넘는 추적 끝에 사상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홍씨는 구속돼 위장 이혼한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40만명, 금액으로는 7천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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