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 첫 조사

교과부,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 첫 조사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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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남발” 문제제기 따라…올해 보수 2.8%↑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사유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의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만료 여부와 계약해지 사유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학교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려 1∼2년 단위로 부당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가 본인 희망에 따른 결정인지, 학생 수 감소나 예산 변동 등 학교 측 사유에 따른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이면 실태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지를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3월 전국 학교 비정규직의 보수를 작년보다 2.8% 인상키로 했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다.

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학교 비정규직 보수체계 개선안을 올해 5월 완성, 이르면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급여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을 우대하는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은 업종이 행정실무사와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교사 등 70여개에 달하며 전국 학교에서 15만여명이 근무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개선, 고용안정, 교육감ㆍ교과부장관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작년 11월8일 전국 단위의 파업을 했다. 이달 23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라면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 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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