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원경찰 돌연사’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檢 ‘청원경찰 돌연사’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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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익철 구청장이 ‘동사 의혹 제기’ 前시의원 고소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와 관련,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사인에 의혹을 제기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9일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오전 청원경찰 이모(47)씨는 당직근무를 마친 뒤 신체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같은 날 오후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숨졌다.

허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글을 올려 사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 구청장이 탄 관용차가 들어올 때 이씨가 추위를 피해 초소에 들어가 있다가 주차안내를 늦게 했는데, 이에 대한 징벌로 구청이 초소 문을 잠가놓는 바람에 이씨가 강추위 속에서 근무를 서다가 숨졌다는 의혹이다.

서초구 측은 이씨에 대해 근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루 초소 문을 잠그기는 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융통성 있게 초소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대 열흘까지 초소가 폐쇄됐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의 사인과 근무환경 등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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