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정 왜이러나”…소송 줄줄이 패소

“안양시 행정 왜이러나”…소송 줄줄이 패소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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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무리한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행정소송 74건, 민사소송 57건 등 131건에 이르고 있다.

3.3일에 한번꼴로 소송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설폐기물처리장 변경허가 취소소송과 안양교도소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소송, 시외버스터미널 사업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달 17일 동방산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장이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장 변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방산업은 “이전을 허가한다는 시장 직인이 찍한 공문서를 보고 70억원을 투자해 땅을 매입해 등기까지 마쳤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아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동방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법무부가 제기한 안양교도소 건축협의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 위해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8일 열린 재판에서 “국가는 공용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협의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20년 동안 표류하다 무산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11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10월 터미널 사업자인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부지 시설 결정을 할 때 터미널을 지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책임이 있다”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는 안양시가 지난해 8월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해 시설결정이 실효되자 같은해 10월 안양지원에 8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이밖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반려소송 등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재선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냉철하지 못한 판단력과 무리한 행정으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해 불신과 함께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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