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복지부, 나눔기본법 입법예고

[생각나눔] 복지부, 나눔기본법 입법예고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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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행안부 “법 많다고 나눔 잘되나” 복지부 “다양한 기부 뒷받침·활성화 취지”

보건복지부가 기부,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포괄해 지원하고 장려하는 내용의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나눔 관련 단체와 행정안전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나눔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관련 단체들과 행안부는 이미 나눔 관련 법이 있는 마당에 ‘옥상옥’이라고 주장한다. 자발성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나눔 활동에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은 나눔을 물적나눔(기부), 인적나눔(봉사), 생명나눔(장기기증·헌혈) 등으로 구분하고 나눔의 자발성, 무보수성 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눔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는 정보공개 등의 의무와 함께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주어진다. 국무총리 소속의 ‘나눔문화위원회’가 신설되며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나눔기본계획을 세운다.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정부가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와 개인을 예우하고 포상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나눔기본법 제정안에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자원봉사단체들이다. 2005년에 이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됐고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준배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사무국장은 “‘인적나눔’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자원봉사를 나눔의 일부로 정의하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자원봉사 문화에 혼란과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상위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단체들과 자원봉사기본법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기존 나눔 관련 법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위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능기부, 소셜펀딩 등 나눔활동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적 뒷받침은 미비하다”면서 “나눔의 원칙과 지원 근거를 명시한 나눔기본법을 바탕으로 기존 법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법과 중복되는 의무와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원과 장려 조항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비록 지원과 활성화 위주라도 정부가 제정하는 ‘법 위의 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나눔 활동이 민간의 자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다. 자원봉사기본법 역시 자원봉사의 관변화와 자율성 침해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조정을 통해 나눔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 역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민간의 자발적 나눔에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용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나눔문화의 환경을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해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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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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