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 뒤 못 바꾼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 뒤 못 바꾼다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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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 입시부터 적용… 학과 통폐합 등은 예외로

현재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각 대학은 입학 연도 1년 3개월 전 시행 계획을 공표해 놓고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등을 수정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및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 상반기 안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대학은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 인원이 바뀌게 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학들이 시행 계획을 만들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기본 사항 역시 법령 제·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각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의 최저학력기준 폐지나 완화 등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 계획을 종종 변경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전형을 쪼개거나 최저학력기준을 낮춰 더 많은 지원자를 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변경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대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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