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100명 강남풀살롱, 하룻밤 매출 무려

여종업원 100명 강남풀살롱, 하룻밤 매출 무려

입력 2013-01-20 00:00
수정 2013-0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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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9층건물 통째 빌려 ‘원스톱 성매매’ 영업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을 통째로 성매매 공간으로 쓴 속칭 ‘풀살롱’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9층 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과 호텔 등 3개 업소를 단속, 성매매 업주를 비롯해 성판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총책임자 정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업소 관리자 2명은 2012년 6월부터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을 빌려 유흥주점을 차리고 여성 종업원 100여명을 고용,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33만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하 1층과 4~5층에 있는 유흥주점 2곳에서 손님에게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이어 6~9층 호텔 객실에서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건물 전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천4백여만원의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200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8시 이전에 오는 손님에게는 접대비를 33만원에서 28만원으로 깎아주고, 손님이 몰릴 때를 대비해 순번대기표까지 두는 등 ‘기업형 마케팅’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과 성매매 장소가 한 건물에 있는 풀살롱은 흔치 않은 사례”라며 “유흥업소와 호텔의 실소유주가 동일인인지, 계획적으로 이 같은 성매매 공간을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범운영 중인 ‘상담원 동석제도’를 이번에 검거된 성매매 여성 9명에게 적용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안된 ‘상담원 동석제도’는 검거된 성매매 여성을 인권상담원이 동석해 조사한 후 지원시설로 인계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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