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前의원 ‘옥매트 횡령’ 혐의 무죄

윤석용 前의원 ‘옥매트 횡령’ 혐의 무죄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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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위반·폭행죄는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옥매트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석용(62)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기 전 기부 또는 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관련 법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며 “옥매트 후원에 대한 대가성, 기부 행위가 피고 개인 이익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뤄졌는지와 장애인체육회의 의사결정 관행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 1월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8천275만원 상당의 옥매트 250개를 지역 복지단체나 동료의원 사무실 등에 임의로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윤 전 의원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때린 혐의(주민투표법 위반 및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장애인체육회 직원 20여 명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2010년 5월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직원 이모(55)씨를 지팡이로 때린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훈련받는 예비군 부대에 축구공 등 기부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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