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폭행치사 해당”…징역 15년 선고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김모(43·여)씨가 숨졌지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죄명인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키 180㎝, 몸무게 95㎏인 이씨가 위에서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고의를 인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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