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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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와 같이 강 교수가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른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후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교육개혁이 중단됐고, 법관들 역시 미흡한 판단을 거듭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으며,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앓고 수감됐다.

또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하고, 강 교수 사건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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