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서울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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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휘발유ㆍ가스차 3분, 경유차는 5분 제한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천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ㆍ관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ㆍ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ㆍ가스ㆍ경유자동차 모두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낮에는 물론, 새벽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정비 중인 자동차, 냉동ㆍ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업무는 자치구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이 병행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주ㆍ도내 전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90k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등록차량 중 도심지점 교통량의 절반만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1년에 연료 2천572만ℓ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7천571t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나무 묘목을 272만 그루 심는 효과와 같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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