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

‘내곡동 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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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합의29부에 배당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여일간 수사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곡동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서울중앙지법의 10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됐다. 그러나 추후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배당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먼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한다. 이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특검팀은 전날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배임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천대엽(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산고법 등을 거쳐 2004년과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형사합의29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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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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