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타워 실질소유법인 취득세 169억 내야”

“강남스타타워 실질소유법인 취득세 169억 내야”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서울시 최종 승소”조세회피 목적 외국자본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 법인에 서울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싱가포르 법인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서울시 공동참가)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서울시가 12일 밝혔다.

이는 1심(2007년 서울시 승소)과 2심(2008년 서울시 패소)의 상반된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사법부가 확정한 최종 판결이다.

리코시아는 2004년 12월 100% 출자해 레코강남과 레코KBD를 설립한 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면하고자 같은 달 레코강남은 ㈜스타타워 주식의 50.01%를, 레코KBD는 49.99%를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취득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레코강남과 레코 KBD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판단, 취득세 등 169억원을 과세했다.

리코시아는 부과처분을 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월9일 대법원은 원고(리코시아)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취득과 보유·처분은 실질적으로 리코시아가 모두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회사들은 주식 취득 및 처분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한 주인 1천200원에 불과한데다 주소도 원고(리코시아)와 동일하며 직원이 전혀 없고 임원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리코시아에 과점주주 취득세 169억원을 부과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수천억원대 도심 빌딩을 취득하면서도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하는 관행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