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소서 5%만 비슷해도 표절 조사

대입 자소서 5%만 비슷해도 표절 조사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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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다른 사람의 글과 5% 이상 같은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제출하면 표절 여부 조사 대상이 된다. 표절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주는 행위,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현재 전국 98개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 대필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수험생들의 지원서류를 비교해 같은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는 정도, 행의 배열 등을 검사해 비슷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정시전형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이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를 받은 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나온 수치를 레드(위험)·옐로(의심)·블루(유의) 등 3단계로 구분하도록 했다. 자소서의 경우 유사도가 30% 이상이면 레드, 5~30%는 옐로, 5% 미만은 블루로 분류된다. 교사추천서는 50%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면 레드, 20~50%는 옐로, 20% 미만은 블루다. 심각한 표절·대필·허위사실 기재가 적발되면 입학한 이후라도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

대교협은 또 유사도가 50%를 넘는 교사추천서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대학끼리 공유하고 향후 해당 교사의 추천서를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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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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